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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매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다만 여러 명의 매수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제일 먼저 지급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머지 매수인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3) 피해자 J와 관련해서는, 공동매수인인 L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 J의 계약금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답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아래에서는 2011. 3. 11.자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2011. 3. 15.자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일 매수인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2011. 3. 11. M 외 1인 (대리인 피해자 F) 6억 5,000만 원 6,000만 원 근저당채무 4억 5,000만 원 승계 1억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승계) [2011. 4. 28.] 2011. 3. 15. L, 피해자 J 2,000만 원 6억 3,000만 원(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승계)[2011. 4. 5.] 나 피고인은 2011. 3. 15. 피해자 F로부터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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