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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0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5...

이유

망 E의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원고 A은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아들들이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E의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6. 1. 29. 서울 중랑구 H 소재 I병원에 E를 입원시켰다가 2016. 3. 29. 퇴원하게 되었는데, 다시 음주를 하게 되자 2016. 4. 3. G병원에 입원시켰다.

E는 2016. 4. 3. G병원의 격리실에 입원 후 다음날인 2016. 4. 4. 일반병동(알코올병동) 505호로 옮겨졌다.

E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 4. 25. 01:00경 탈출하기 위하여 505호 창문에 설치된 철제 안전대를 뜯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아가 벽면을 타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다.

같은 날 01:09경 행인이 쓰러진 E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E는 경희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받던 중 2016. 4. 27. 03:20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안전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갑 제3호증의 1, 5,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2, 3층은 일반병실로, 4, 5층은 폐쇄병동으로 사용되며, 망인이 입원하고 있던 5층 505호는 알코올병동에 속하고 8개의 병상이 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7인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던 사실, 4, 5층 폐쇄병동은 모두 철망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승강기를 통하여 열쇠로 열어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관리자들이 안에서 철망을 열어주어야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된 사실, 505호 내부에는 바닥으로부터 80cm 높이에 144×22cm 의 미닫이 창문 수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각 창문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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