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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0583 (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87㎡를 인도하고, 2017. 4. 2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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