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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28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신논현역점’의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청하, 맥주 카스와 안주인 고기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번)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술을 판매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범의가 없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당시 자리에 있었던 청소년들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는 없는 점, 청소년들과 피고인의 일치하는 초기 진술은 피고인이 자리에 있던 청소년 중 1인의 신분증(1997년생 을 확인하고, 나머지 1인에게는 태어난 연도를 물어 1999년생이라는 대답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일 뿐으로 그와 같은 정도의 조치로 자리에 있는 모든 동행들이 성인일 것이라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법정에 출석한 청소년인 증인들은 일부는 귀고리를 착용하거나,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 외모가 성년으로 오인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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