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0. 8. 22.부터 2010. 12. 20. 폐업할 때까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B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18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0. 5. 30.과 2010. 6. 10. B으로부터 아래 표(단위: 원, ‘공사현장’란 기재 공사들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858,377,597원의 세금계산서 7장(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C D E E G H F 피고는 2015. 6. 25.부터 2015. 7.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B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보아 2015. 7. 15.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42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쟁점 공사를 2010. 5.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하다가 2010. 6. 이후 중단하였으므로 2010. 5.까지의 기성분에 관한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자는 B이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쟁점 세금계산서 중 순번 1~5, 7은 원고의 강요에 따라 B의 현장책임자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것이고,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