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918(1995. 4.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주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9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OOO 대지 5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조부(祖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41,868,56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92.9.7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를 자진납부할 당시 6세의 미성년자이어서 그 세액을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초 수증자산가액에 합산한 후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0,10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8.12.1~’91.12.31까지 OOOO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조부 OOO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여세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거주하는 서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가 거주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의 부 OOO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임대보증금 관련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은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의 부 OOO이 납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 OOO은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유학중이었고 ’88.12~’91.12월까지 OOOO경제연구소에서 일시 근무한 것 밖에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OOO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주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에서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자진 납부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OOO은 쟁점증여세에 대한 증여자로서의 연대 납세의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176,487,50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92.9월 당시의 청구인의 부 OOO(32세)의 자금조달능력을 보면 ’90~’91년도 사이에 근로소득 32,708천원, 퇴직소득 5,602천원, 부동산 임대소득 6,692천원등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소득 45,002천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자산취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함)을 보면 ’89.1~’92.9월 사이에 ① 청주시 OO로 OO OOOOO, O 겸용주택(대지 140.3㎡, 건물 48.9㎡),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 아파트 98.63㎡, ③ 청주시 OO로 OO OOO 주택(대지 58.6㎡, 건물 15.7㎡)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의 증여세 41,868,56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조부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청구에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부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
(4) 청구인의 조부 OOO은 ’89.1~’92.9월 기간중 청주시 OO동OOO 답(畓) 2,039㎡등 16필지의 토지 7,179.5㎡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증여세는 청구인의 조부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토지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의 조부 OOO은 청구인의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여세 납부금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