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5 2015고단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5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재 예술공원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C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오가면서 마치 위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거나,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