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5 2015고단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5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재 예술공원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C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오가면서 마치 위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거나,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