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3450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