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3450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