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6822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