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