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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676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환경부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제43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받은 후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행보증을 주요업무로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9. 10. 피고 조합의 사무국 부장으로 채용된 후 2013. 7. 23.까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나. C 전 이사장의 사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C 전 이사장은 비위사실이 문제되자 2013. 5. 24. 피고 조합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조합 이사회는 같은 날 정관 제29조 제3항에 따라 D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 및 그 경위 1) 피고 조합은 2013. 7. 2. 원고에게 ‘인사부정, E 직원에게 입사과정에 대한 함구지시, F의 이력에 유리한 채용공고, 자택대기발령 당일 C 전 이사장 승마장에서 G 직원에게 규정집을 몰래 빼내올 것을 지시, 자택대기발령기간 중 피고 조합 사무국 무단침입시도,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피고 조합 손해발생, 긴급임원회의 방해, 기타 근태불량, 결재업무 임의지연’ 등 비위행위에 관한 경위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2013. 7. 23. 10:00 비위사유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니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3. 7. 23. 정관 제37조, 인사관리규정 제23, 25, 34, 35조,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를 하였다.

1. 해고일자 : 2013. 7. 23. 2. 해고사유

가. 인사부정의 건

나. 법인카드 무단사용의 건

다. 긴급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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