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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B, C, D는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이고, E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팀장이고, F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이고, 피고인, G, H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B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인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E 등 팀장에게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사용할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제작하고 상담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팀장 및 상담원을 관리감독하면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F는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한편 국내의 인출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건네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E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등은 피해자들에게 I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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