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5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서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장모인 B(여, 94세)의 명의로 발급된 경로우대용 교통카드(카드번호 C)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06:14경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위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유료자동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후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3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통행료 및 이에 따른 부정승차 부가금의 상당 부분(부가금은 운임 원금의 31배인데 피고인은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