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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893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5. 3. 31. 1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유료자동설비인 교통카드 무인발매기에 경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150원 상당의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6,9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11: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5,7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지하철 이용현황, 디지털분석감정서, 지하철 무임통과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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