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남편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08: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잠실역에서 유료자동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 카드판독기에 위 카드를 입력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운임 1,1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5.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일시 승차역 범행방법 피해금액 1 2014. 7. 17. 2815(8호선 잠실역) 장애인우대용 카드 입력 1,100원 2 2014. 7. 19. 2815(8호선 잠실역) 〃 〃 3 2014. 7. 19. 2825(8호선 신흥역) 〃 〃 4 2014. 7. 20. 2817(8호선 송파역) 〃 〃 5 2014. 7. 21. 2815(8호선 잠실역) 〃 〃 6 2014. 7. 25. 2815(8호선 잠실역) 〃 〃 7 2014. 7. 26. 2815(8호선 잠실역) 〃 〃 8 2014. 8. 1. 2815(8호선 잠실역) 〃 〃 9 2014. 8. 4. 2812(8호선 천호역) 〃 〃 10 2014. 8. 5. 2815(8호선 잠실역) 〃 〃 합계 11,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