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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904 | 양도 | 2010-12-27
[사건번호]

조심2010서1904 (2010.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0.11. 남편 박OOOOO OOOOO OOO OOO OOOOOO OO O OO(OO OOOOOO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 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의 토지 지분(5/8)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2008.4.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30. 토지 지분(5/8)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7.10.30. 증여분 증여세 6,695,960원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3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상속개시 당시(1989.10.11.) 박OO O OOO은 미성년자(14세, 13세)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와 이해상반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고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못하고 법정분할로 상속 등기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인 2007.10.30. 법정분할된 상속재산을 자녀와 협의하여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것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른 것이며 조세회피도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예비적 청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정등기일(2007.10.30.)과 매매계약일(2008.2.26.)의 차이가 3개월 27일에 불과함에도 증여재산의 양도가액(149,317,499원)과 취득가액(76,880,705원)은 194%의 큰 차이가 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부터 6개월 전(2007.4.30.)에 고시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증여재산 평가기간(3월)을 27일 초과하였지만 실제 양도가액(303,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양도가액(149,317,499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주위적 청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상속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및 양도일 현재 상속인 박OO, OOO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예비적 청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평가기준일 후 3월을 초과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동 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에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27일 후의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OO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0.11. 남편 박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O OO OOO O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 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 O, OOOOOOO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0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박OO O OOOO OOO OOO OOO OO, 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44,836,47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로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고로 입원 중에 “주택은 청구인이 갖고 어린 자식들을 잘 키우라.”는 구두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일(1989.10.11.) 현재 박OO(OOOO)O OOO(OOOO)이 미성년자(14, 13세)로서,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고,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 등 협의분할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일단 법정비율로 분할하였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협의 분할하였으며, 법원판결이 필수조건이면 청구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나 협의분할에 의하든 확정판결에 의하든 경정등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박OO O OOO은 상속개시(1989.10.11.) 당시 건물을 토지와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1991.4.11. 상속 당시와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을 청구인의 단독 상속으로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유지라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자녀들이 성년(1995년 및 1996년)이 된 후 12년 및 11년이 경과한 2007.10.30.이 되어서야 상속인 간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보면, 상속개시 당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자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것이 피상속인의 유지에 반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18년, 상속인 중 박OO O OOO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2년 및 1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2007.10.30.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시 청구인이 증가된 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159,000,000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7.1.1. 기준의 기준시가보다 2008.2.26. 계약된 양도가액(303,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 후 3월을 초과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2007.10.30.) 후 3월을 초과하는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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