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11. 22: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직영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8.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8. 20.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여 4회에 걸쳐 휴대폰 8대, 시가 합계 7,955,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