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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1:50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사거리를 세실 사거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사거리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세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여) 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지 않았고, 좌회전을 위하여 1 차로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쪽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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