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16세)에게 갑자기 입맞춤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24세 대학생으로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교화를 통해 그 성행이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