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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7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으로 억압하여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부분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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