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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851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의 의사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A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재단의 상임이사로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합계 4억 4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먼저 J의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대금 중 2억 원이 J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J의 승낙을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법인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 J의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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