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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1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2020. 8. 22.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2020. 8. 23. 00:00경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00:00경부터 2020. 9. 4. 02:00경까지 위 ‘C’의 VIP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접객원 D이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위 주점 101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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