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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5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The Emirate of Abu Dhabi)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IPIC는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 설립된 법인인 Flagellum OY(이하 ‘Flagellum’이라 한다) 및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 설립된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이하 ‘IPIC Holdings’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Flagellum은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 9. 27. 설립된 법인인 Hanocal Holdings B.V.(이하 ‘Hanocal’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75.9%를 보유하고 있고, IPIC가 나머지 24.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 1. 23. 설립된 법인인데 IPIC가 원고 발행주식의 99.93%를, IPIC Holdings가 나머지 0.07%를 보유하고 있다.

나. Hanocal은 1999.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식 122,541,211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2. 9. Hanocal로부터 그 중 49,016,485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574,182,500원(1주당 4,500원)에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10. 8. 1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735,247,275,000원(주당 1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다른 양도차익 148,765,031,980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73,524,727,500원)과 양도차익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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