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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5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라 한다)의 아부다비(The Emirate of Abu Dhabi)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IPIC는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 설립된 법인인 Flagellum OY(이하 ‘Flagellum’이라 한다) 및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 설립된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이하 ‘IPIC Holdings’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 9. 27. 설립된 법인인데, Flagellum이 원고의 발행주식의 75.9%를, IPIC가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24.1% 보유하고 있으며, IPIC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 1. 23. 설립된 법인인 IPIC International B.V.(이하 ‘IPICI'라 한다)의 발행주식 99.93%를, IPIC Holdings는IPICI의 나머지 발행주식 0.07%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식 122,541,211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6. 2. 9. IPICI에게 그 중 49,016,485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574,182,500원(1주당 4,5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 2. 23.에는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8. 12.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 및 우선주식 73,524,726주(총 발행주식의 30%)를 현대중공업에 1,838,118,150,000원(주당 15,000원)에 양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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