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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제일덕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 집안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8. 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그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0. 12.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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