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9 2017가단72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8,535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중 과실상계 후 금액 각 해당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소외 B는 2014. 5. 9. 22:05경 곡성군 C 소재 D장례식장 부근에서 보행하던 중, 곡서업에서 고달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의 대림 CT100 오토바이의 전조등 및 앞바퀴 부분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혈종, 수두증(뇌수종),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요양기관에게 이 사건 사고로 B가 치료를 위하여 순천한국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 81,270,560원 중 B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으로 63,372,730원을 지급하였고, B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7,957,1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의 변제로 24,119,47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소송의 결과 B의 보험자였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8530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 취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