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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6노53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7. 경 D에게 “ 너는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 놈 아.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8. 초순경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 너 하나 징역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는 징역 살아야 돼. ”라고 말한 사실은 아예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그것이 허위의 사실 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D과 단둘이 있었을 때의 일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5. 초 순경 전 남 담양군 L(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 남 담양군에 있는 E 학교의 배관 세척 공사를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가 이익금 42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소개비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H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 놈 아, 내가 이 지역에서 38년 간 경찰 고위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 징역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는 징역 살아야 돼, 좋게 말할 때 사무실 나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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