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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9:10경 김제시 B에 있는 C충전소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5년 전 있었던 E주유소 임대차 관계를 문제 삼아 "너는 죽어야 돼, 이 후리아들놈아 너는 사기꾼이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며 잡아끌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지게 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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