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9:10경 김제시 B에 있는 C충전소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5년 전 있었던 E주유소 임대차 관계를 문제 삼아 "너는 죽어야 돼, 이 후리아들놈아 너는 사기꾼이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며 잡아끌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지게 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