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에 있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법무보호 복지공단 3층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B(29세)이 “내 컵 보았나, 어떻게 하였나”라면서 누워있는 자신의 팔 등을 ‘툭툭’ 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뺨을 때리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골절상 및 얼굴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격을 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던 E이 두사람 사이에 들어가 말리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우산꽂이함에 들어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