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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86. 9. 23.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위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행정처분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5년 소청 제31호로서 행한 대전시 정동 (번지 생략) 주택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써 청구취지기재 주택은 충청남도관재국에서 경쟁입찰에 부하였음으로 원고는 이에 참가하여 단기 4284년 3월 31일 차를 낙찰받은 후 기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음. 연이 기후 소외인은 우 경쟁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청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재결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곧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상금 하등의 재결이 무함. 그러나 일단 낙찰된 귀속재산은 동 처리법 제9조 이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에 위반하여 차를 취소하였은 즉 동 재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차를 취소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법규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와 충남관재국간에 단기 4284년 3월 31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바 소외인의 소청에 의하여 동 계약이 취소된 사실 및 원고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었던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기여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충남관재국에서 공매낙찰되어 매각받은 것 같이 주장하나 동 재산은 공매입찰기일을 단기 4283년 12월 19일 및 단기 4284년 1월 5일의 양차에 긍하여 지정공고하였으나 당시 1, 3후퇴의 긴박한 시기로 공매에 응모하는 자 개무의 상태임으로 원고단독히 관재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 운운은 전연 허위인 것임. 또 원고는 일단 불하된 귀속재산은 동 처리법 제9조 이하의 결격조건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건 재산은 소외인이 단기 4279년 12월부터 합법적으로 임차하여 6·25사변까지 선량히 관리한 재산으로서 동인은 전기입찰시에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고 전술과 여히 사변에 인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동 공매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던 것이다. 우 황 그 후 동인으로부터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관재국장은 하등 연고관계가 무한 원고에게 동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정조치는 부당함으로 상급행정 기관인 피고는 동 관재국장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연고자인 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하등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진술하다.

이유

안컨대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대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사건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약칭함)에서 심의결정하면 심의회는 해판정서 부본을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발송하여 해판정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통고를 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1) 판정이 법령위반되었을 때, (2) 재결 또는 판정이 기초가 된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이었던 것이 발견되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 또는 신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3) 당해사건 취급공무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직죄로서 판결을 받았을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급 11조 에 명규되어 있는 바로서 소청의 대상이 되었던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우 판정서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제래하고, 따라서 차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아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심의회의 재결은 이상 설시의 취지에 비추어 차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이상노 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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