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손전등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7. 03:25경 파주시 C에 있는(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주)E의 F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7. 0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선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H 차량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자의 직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품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 부보고),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 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