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7:2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8. 06:42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2동 104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1. 30. 06: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1. 31. 06: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6: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 2. 1. 07: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