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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형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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