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267,74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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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은 1997. 10. 15.부터 ‘E’라는 상호로 닥트제작설비업을 하였고, D의 처인 F는 E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E의 매장을 인수하여 2012. 11. 12.부터 F와 함께 ‘G’라는 상호로 닥트제작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H’이라는 상호로 닥트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D과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물품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D과 F로부터 D과 F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D과 F는 2014. 12. 16.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의 주장 D, F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11. 12.부터는 직접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D, F와 물품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취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 F가 피고 B와 청구취지 금액과 같이 물품 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거래명세표(갑2호증)에 2012. 2. 15.부터 2012. 10. 31.까지 E가(그 금액 합계는 15,846,470원에 이른다), 2012. 11. 26.부터 2013. 5. 29.까지는 G가(금액 합계 10,506,440원) 각 ‘I’과 거래한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외상거래의 경우 ‘외’라고 표시하였으며 I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