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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5가합100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 연 16.5%로 대여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까지 300,000,000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 및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4. 1. 원고에게 당시까지 원고가 대여 및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투자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30., 이자율 연 16.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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