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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B 호텔에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C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B 호텔의 D을 인수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인수 대금이 30억 원 가량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300만 원 가량 (3,000 달러 )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D을 인수하여 그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같은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 증, 영수증, 공용 영수증 각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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