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38번국도 연당1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지하고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버스가 그대로 밀리면서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추정되는 불상의 사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1. 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및 피해자 상태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녹음 첨부, 그랜저 차량의 결함과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