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에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각한터널 입구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CD 및 사진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