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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83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피고 C는 2016.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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