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37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