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2015. 8. 19.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2. 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말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C회사 B”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는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공동 투자계약서 운영자금 투자자 A(원고,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사 경영자 C 주식회사 대표 B(피고,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E 타운 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사업”이라고 약칭한다)와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투자”라 함은 “갑”이 “을”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의 50%를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자금은 2015년 월 일까지 완납한다.
본 계약에 따라 “을”은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자금은 2015년 월 일까지 완납한다.
(단 “갑”은 “을”에게 대여하여 월 3부 이자로 투자금 회수까지 전까지 월 말일로 계산하여 이자를 “을”이 지급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공동 관리한다.
제4조(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제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