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59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46평 9홉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46평 9홉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