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21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