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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2. 18:40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상로112에 있는 초량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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