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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931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1부(전 15권,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소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위 소설에 대하여 창작일은 2001. 6. 16., 공표일은 2003. 8. 23.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하여 총 1,515개 소설의 텍스트본이 담긴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뒤, 2013. 7.초경 웹하드사이트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이 사건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80포인트를 제공하면 위 파일을 언제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압축파일은 148회에 걸쳐 제3자에 의해 다운로드되었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3. 10. 9. ‘저작권법 위반의 전력이 없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본건 범행은 피의자의 우발적 위반행위로 보이는바,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비앤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저작권의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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