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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30 2013가단10794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1부(전 15권)’와 ‘E 2부(전 15권)’ 소설의 저작자로서, 2011. 6. 29. E 1부에 대하여는 창작일은 2001. 6. 16., 공표일은 2003. 8. 23.로 하여, E 2부에 대하여는 창작일은 2003. 12. 22., 공표일은 2006. 3. 2.로 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F)에 접속하여 E 1부와 E 2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텍스트본 파일를 업로드하였다.

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위 나.

항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 9. 27. 피의자가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저작권의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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