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정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22길 54에 있는 웰빙테크 주식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와 동료들을 소개시키던 중 피해자가 다단계업체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목격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단계회사로 데리고 갔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