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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4 2019고단10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2019. 7. 18. 13: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너거는 왜 밥 사먹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0. 6.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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