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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 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1. 경 대구 북구 E, 1 층에 있는 위 치 유원에서, ‘ 말기암 살릴 수 있다’ 는 내용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유방암 말기 환자인 F에게, 45일이면 암이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6. 경까지 52일 동안 매일 2회 씩 소금, 된장, 커피를 희석하여 제조한 관장용 액체를 관장용 호스로 항문에 주입하여 관장 시술을 하고, 설탕과 매실을 넣어 만든 효소를 복용시켰으며, 취침 전후 변비 등 치료약인 마 그 밀을 복용하게 하고 된장 찜질 및 풍 욕 등을 하게 함으로써 암치료 행위를 하고 위 환자의 보호 자로부터 치료비용 명목으로 합계 1,06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 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1,86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G’ 라는 제목의 블 로그에 ‘H’ 는 내용의 글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난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 새 몸 만들기 나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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