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2 2017가단2341
구상금에 대한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의, 2012.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B이 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3건의 대출에 대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5. 5. 24. 합계 55,363,711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B이 2008. 4. 7. 사망하여 피고 및 C, D, E, F, G, H이 망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 및 이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